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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별 표 4] 표지 등의 설치기준의 적용

작성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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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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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Q&A를 거시 합니다.
ㅇ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에서 가능할 것이며, 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제회하고는 도로법 제61조 등의
    규정을 준용.

ㅇ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제I08조에서 규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띠·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에서 매설물에 따른 표지 등의 설치 시에는

ㅇ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도로관리청이 준용의 취지 및 준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도로법 시행규칙 [별 표 4] 표지 등의
    설치기준을 준용이라고 설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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