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가 있는도로에 표지기 설치위치(현장여건 적용)는 어떻게 됩니까?
작성일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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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가 있는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표지기 설치 위치는 ?
ㅇ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4" 의 2.표지 등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준공 후)
다. 인식표지
2)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라) 경계석의 상부중앙에 설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 '현장여건'에 따라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라도 보도가 없는 도로에 매설하는 인식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고 하는대 무슨의미 인가요
답변 : 도로법령에서 "현장여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경계석의 상부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계석의 상부중앙에 설치하기 곤란하거나 경계석의 상부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 매설하는 인식표지를 설치 가능(첨부1)
(현장여건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현장여건”의 판단의 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아닌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며
(시설공사자의 판단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현장여건”이란 해당 도로에 대하여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현지여건과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4" 의 2.표지 등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준공 후)
다. 인식표지
2)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라) 경계석의 상부중앙에 설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 '현장여건'에 따라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라도 보도가 없는 도로에 매설하는 인식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고 하는대 무슨의미 인가요
답변 : 도로법령에서 "현장여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경계석의 상부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계석의 상부중앙에 설치하기 곤란하거나 경계석의 상부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 매설하는 인식표지를 설치 가능(첨부1)
(현장여건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현장여건”의 판단의 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아닌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며
(시설공사자의 판단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현장여건”이란 해당 도로에 대하여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현지여건과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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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기의설치위치QA 1.pdf (535.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9 18:35:06 -
현장여건의판단QA.pdf (58.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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