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기 이격거리 내,외의 기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SPS is committed
to your safety

중앙안전은 안전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신뢰와 믿음을 실천합니다.

표지기 이격거리 내,외의 기준

작성일 24-03-28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중앙안전
댓글 0건 조회 492회

본문

ㅇ 도로법 시행령 [별표4]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서 규정하는 “이격거리”의  내,외의 의미는?
    매설물이 경계석의 포장내에 있으면 '내0.0m'  경계석의 포장외에(즉 도보블록)있으면 '외0.0m' 라고 표기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